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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조심2011지0843 (2012.05.1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결혼을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장애인과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결혼으로 인한 임대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등을 위해 세대를 분가한 것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4조
[참조결정] 국심1923부4768
[따른결정]


[주    문]
 
   처분청이 2011.10.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등록세OOO,O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0.9.17.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OOO(정신지체장애 1급,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OOO,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배기량 1,998㏄, 이하“이 건 장애인자동차”라 한다) 에 대하여 OOO세 감면조례(2010.12.31. 전부개정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장애인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1년 이내인 2011.4.26. 장애인과 세대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OOOO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포함한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의 2011.10.10.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2011.10.31.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세 감면조례 제4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는 2011.5.21. 결혼 이후 생활할 주택마련 등을 위해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세대분가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세대분가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 단서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키는 등 제한적으로해석해야 하는 것으로OOO,
  부득이한 사유에 ‘혼인’이 포함된 것은 그 혼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혼인이 예정되어 있어 혼인전에 거주할 주거지를 미리 확보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한 후  혼인신고 전에 다시 전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이러한 사유는 혼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하겠다.
  또한, 추징사유는 세대분리한 날에 발생하므로 추징사유가 발생한이후에 세대를 합치거나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결혼을 위하여 일시적으로세대를 분가한 경우부득이한 사유에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2010.12.31.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이나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 목적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나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나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장애인은 OOOOOOO OOO OOO OOOOOOO에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10.17. 공동명의로 이 건장애인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결혼하여 생활할 전세주택을 결혼할 배우자OOO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하여주택임대차계약 물건지인 OOO로 2011.4.26.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2011.6.16. 다시 장애인과 합가하였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OOO는 2011.5.21. 결혼식을 가진후 2011.7.7. 혼인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장애인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한 것이 위 감면조례에서 정한 결혼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결혼 후 생활할 전세 임대차보증금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결혼 25일전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했다가 결혼 후 26일만에다시 장애인과 세대를 합가한 점, OOOOOOO OOO OOOOOOOOOOOO 세정담당관에게 발송한 확정일자 부여 확인 회시 공문OOO에도 청구인이 임대차보증금의 확정일자 를 청구하였다고 확인한 점, 예식장 계약서·청첩장·혼인신고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결혼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일시적인 세대분가는 결혼 후 생활할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확정일자 등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175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미 납부한 잔금 등을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2.24.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임.
2174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면적 산출의 적법 여부
2173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예배·기도 등 종교의식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서 간헐적으로 야외 종교활동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2172 청구법인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평생교육단체로 등록(허가, 승인)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의 기본요건(전문인력 5명 이상)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주민세(재산분)의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로 잘못 판단하여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를 환부하였음에도 이러한 주민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2171 교환거래에 있어서 각각의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거래는 무상거래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두 번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가액과 당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2170 주행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 결정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주행세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2169 자동차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을 당시에는 장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장애인 사망 이후 시점부터 더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로 볼 수 없음
2168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여 자동차 소유권 내지는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단지 등록원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2167 제1주소지와 제2주소지는 출입문을 나란히 하여 연접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2주소지에서 파킨스병으로 투병중인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청구인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청구인은 장애인과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결혼으로 인한 임대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등을 위해 세대를 분가한 것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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